| “하나로텔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 2008.07.07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하나로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위는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TM(텔레마케팅)업체인 (주)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지난 6월 27일 의결했다. 또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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