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무선데이타통신소송 첫 소비자피해배상 확정 2008.07.09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데이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과금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녹색소비자시민연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데이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과금에 대해 진행중인 소비자피해소송 중 KTF의 재판매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지난 6월 말로 서울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수락함으로써 피해소비자가 이 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번 이행권고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통화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무선데이타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성인전용 컨텐츠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용자인 청소년의 부모인 원고에게 소송금액 전액인 약 70만원(69만9356원)을 지급하도록 이행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녹소연은 지난해 10월에 SKT를 상대로 하는 동일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법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개별 정보이용계약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에서의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의 과금체계를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았으며 사업자들은 계속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녹소연은 지적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