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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오링크-펌킨네트웍스코리아, 특허침해 분쟁 종결 2008.07.10

파이오링크는 지난 3월 자사의 특허기술 침해를 이유로 펌킨네트웍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양사는 미래지향적인 경쟁을 위해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쟁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지재권 전담부에서 이루어진 심리 과정을 통해, 양사 제품들은 독자적인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별개의 기술에 기반, 펌킨네트웍스코리아의 제품이 파이오링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양사는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하기로 합의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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