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최 | 2022.04.23 |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 중간 점검, 해외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2일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해외 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라 산업 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약상 필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 3월부터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제정 중이다.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총괄·산업·국외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돼 제정 작업 중으로, △‘총괄분과’는 계약 유형에 따른 전 주기별 쟁점 사항 △‘산업분과’는 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과 장애요인 분석 △‘국외분과’는 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중점 검토 중이다. 현재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과타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 산업 데이터 생성 및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와 사용·수익권 귀속 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산업데이터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등 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상세 기술한다. △산업 데이터 가치 산정 및 대가 제공 방식 산업 데이터 생성 원가, 구매수요, 시장유형(완전경쟁, 과점, 독점) 등을 고려한 데이터의 가치 평가 방법 및 대가 제공방식에 대해 상세 기술한다. △산업 데이터 계약의 유형 데이터 생성·거래·이용 측면을 고려해 3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쟁점 사항(이용권한, 이익배분, 영업비밀 등)을 상세 기술한다. 산업 데이터는 업종별 데이터의 종류·형태·이해 관계자 등이 복잡 다양하고 국내외에서 관련 이슈들이 시시각각 제기됨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 2월 EU에서 발표한 데이터법(Data Act)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안에 따를 경우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국내에서도 자동차, 가전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데이터 공유 방안,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사례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1차적으로 초안이 마련되면 민간 및 관계 부처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업종별 쟁점 사례 추가 발굴 등 지속 보완해 하반기 제정 완료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에도 국내외 환경 변화·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메뉴를 개설했고 가이드라인 내용도 진행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