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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사항 나왔다 2022.04.27

개인정보위, 동시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강조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6.1)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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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준수사항은 선거 입후보자(개인정보처리자)들이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집출처 미고지, △개인정보 미파기 등 선거 과정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먼저,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거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권자 개인정보 매매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시,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출처가 어디인지 요구할 경우,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 ‘오기입했다’ 등으로 응대하는 행위는 정당한 수집출처 고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수집출처 고지의 예시
①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하였다고 고지하는 경우
예시) 선거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주셨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음, 지역주민들이 적어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수집하였음.

②오기입하였다고 답변하는 경우
예시) 수기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 지인분들이 적는 과정에서 0을 6으로 적는 등 잘못 기록했음.

③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④향후 연락한다고 안내 후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유권자의 수집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보호법 75조 제2항 제3호)가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초 수집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유권자로부터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경우, 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각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 제11호)될 수 있다.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 A는 B로부터 선거 관련 문자를 수신하였고, B 선거사무소에 연락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파기를 요구하였음. B는 자신이 보유하던 DB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A에게 통보하였음.
- 그러나 B는 동보문자 발송 서비스 회사에서 보관하던 A의 전화번호는 삭제하지 않았었고, 이후 B는 동보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하여 A에게 선거 관련 문자를 다시 송신하였음.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어 선거운동 등에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21대 총선(2020.4.15)과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 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했으며, 이번 동시지방선거는 개인정보위 출범(2020.8.5) 이후 처음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인 만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편 등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선거 입후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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