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텔레콤 고객정보 유출...집단소송 시작된다 | 2008.07.15 | |
7월 넷째주 경, LG텔레콤 상대로 270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예정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시 K씨를 불구속입건했고 고객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LG텔레콤 측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사건의 핵심은 LG텔레콤 측이 휴대폰 정보제공 업체인 엠샵에 LG텔레콤 700만명 고객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장기간 방치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엠샵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고 속성에 나타난 주소를 확인하면 암호화 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서버계정도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당시 LG텔레콤 측은 “CP업체들에 대한 고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다”며 “CP업체 일체에 대한 패스워드를 변경조치했으며 4월말까지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정보 인증체계 개선 및 서비스 제공 IP 필터링을 완료해 고객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텔레콤 고객정보 노출 사건에 대해 집단 소송이 준비되고 있으며 오는 7월말 1차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LG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정보관리자의 관리 및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을 누출이라고 보고 있으며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제3자가 정보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유출로 보고 있다”며 “LG텔레콤의 정보유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4월 3일 포털 다음에 ‘LG텔레콤 정보유출 소송 모임’(http://cafe.daum.net/lgtlawsuit)을 개설했으며 현재 회원수만 8258명(7월 15일 기준)에 달하고 있다. 박변호사는 “7월 셋째주에 원고명단 확인작업을 마치고 넷째주 경에 LG텔레콤 정보유출건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1차 소송 참가자 수는 총 270명이고 2차 소송 참가자도 계속 모집해 9월경에 2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지난 2004년 6월 ┖야후 BB┖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4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손정의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CEO 50%의 6개월 감봉조치, 그리고 가입자 전체에 개인정보 유출에 상관없이 500엔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돼 총 액수로 치면 40억엔(한화 33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집단소송이 선정당사자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소송에 참가한 자들만 피해구제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피해자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면 판결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친다. 이를 두고 보안전문가들은 “한국도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투자 강화를 위해 미국과 같은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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