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사이버안보법이 개인정보 침해할 수 있어”... 보완·삭제 권고 | 2022.05.01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지적...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안(사이버안보법)의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 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 및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미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2021년 11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법안’의 제19조 제2·3항을 삭제하고, 제4조와 제20조를 보완하라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인 제19조 제2·3항은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사를 할 경우 사이버안보위협 디지털 정보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제공해줄 것을 전기통신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요청받은 전기통신 당사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전기통신 내용을 국정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전기통신 당사자의 자율적 동의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원 요청에 따라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확보할 수 없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사자 외에도 상대방의 정보나 통신 내용까지 제공될 수 있어 개인정보 결정권과 통신의 비밀 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 위협 디지털정보 수집이 필요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때에만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 디지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제20조에 대해서도 정보 요청 사유와 필요성을 제한하고, 유효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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