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런-잉카인터넷, 특허소송→화해로 마무리 | 2008.07.15 |
국내 IT정보보호 업계 발전을 위한 협의 타결 2005년부터 시작되어 업계에 적잖은 이슈를 남겼던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의 보안 패치 설치 유도 기술관련 특허분쟁이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은 양사간에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IT보안 업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5년 잉카인터넷의 특허 이의 신청으로 촉발된 일련의 특허소송에서 일부 재판에서는 잉카인터넷이 승소하였고, 또 다른 일부 재판에서는 소프트런이 승소하는 등 어느 쪽도 완전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는 등 특허 소송이 장기화됐다. 이에 상호 법적 공방을 지양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양사는 합의에 따라 그 동안 진행해 온 무효심판 청구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해 최종 해결 국면을 맞게 되었다. 또한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은 “그 동안 진행되어 온 특허 소송이 양사의 영업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합의 또한 각 사의 사업 영역이나 제품 개발 등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동안 갈등을 일말에 해소하는 이번 결말이 정보보호업계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사의 상호 경쟁력을 개선하고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례로 남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첨예했던 갈등을 뒤로하고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낸 두 회사의 결단이 정보보호 업계의 상생을 통해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해 본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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