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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뜰폰·자동차부품·사물인터넷 등 선제적 시장분석 실시 2022.05.04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의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체계적인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신산업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수의 선도기업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해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상대적 약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정부의 진입규제가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사업자의 독과점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고·건의하기 전까지는 경쟁당국이 이를 적기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고, 법 위반 혐의 신고에 기반해 조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이 있는 경우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 왜곡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 및 부처 등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일례로 지난 10여년간 매년 특정 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요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항공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사례가 있으며, 2020년에는 공공 부문의 아스콘 입찰제도를 개선해 조합 주도의 물량 담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금년에는 독과점산업 2개, 신산업 1개 등 3개 산업을 시장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독과점산업은 시장구조 및 성과·국민경제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알뜰폰과 자동차부품을, 신산업 분야는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적 분석이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을 각각 선정했다.

△알뜰폰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2020년 기준 상위 3사(SKT, KT, LGU+) 점유율이 89.1%인 독과점산업이다. 알뜰폰(MVNO)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돼,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그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 간에 요금 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 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 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전체 매출의 61.5%인 수요 독점 산업이다. 완성차, 철강, 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간재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으로 2019년 기준 4,163개 사업체, 23만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이다. 부품가격은 완성차 가격뿐 아니라 차량수리비 및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와의 연관성도 높다.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 왔으며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해 OEM 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볼 것이다.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IoT)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로서 다양한 기기,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시장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함이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해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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