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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의원·약국 등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제공 2022.05.14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 개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기관에 방문해 46개의 의약 분야 표준 점검 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 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심사평가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 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 수 및 제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해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신청 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의 일정 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문일을 확정·승인한다. 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심사평가원은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설·개시(4월)했다.

요양기관이 직원 수·환자 수·CCTV 설치 여부·업무 PC 개수·위탁업체 현황 등의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미리 등록하면, 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는 이를 분석·준비한 후 방문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참고로 해당 면제 조건은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서 6월 중에 개시 예정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완료한 기관에도 적용되며, 정확한 운영 기간은 해당 의약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35개 기관이 현장지원컨설팅을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중소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해 개인정보보호의 문화 확산과 국민 권리 보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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