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하는 기술유출...국가차원에서 막겠다! | 2008.07.18 | |
국정원, 국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기준’제정 추진 제2회 산업보안정책협의회 개최결과...보안점검 방안도 마련키로
또한 정부부처의 연구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안점검을 위한 ‘부처통합 보안점검 방안’도 마련된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산업보안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산업보안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들의 세부적인 연구 보안관리 규정이 담긴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고시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연구사업의 전체 보안관리 체계 구축, 인력 채용·퇴직시 보안조치, 연구 시설의 신분별 출입통제 방안, 연구 과제와 관련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방지, 유출 사고시 대응,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방안 등 6개 분야에 걸친 보안관리 규정이 상세히 제시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기관들의 공식적인 보안관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다수 연구기관들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새로 만들어지는 기준은 전체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국가 R&D 보안관리 실태점검’, ‘국가핵심기술 보안관리 실태조사’ 등의 중복 점검을 발지하고 효율적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부처 통합 보안점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중복 점검으로 인한 대상기관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통합 점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보안점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부터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를 위한 정부 사업추진시 부처별 사전협의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보안정책협의회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사전 협의와 조정을 위해 지난해 공식 출범했으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 센터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산업 기술유출 사건은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만 해도 벌써 21건이 적발된바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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