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사이버방역센터 구축...정보유출 방지 계획 | 2008.07.23 |
행안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해 영세기업과 일반국민들의 개인 PC에 대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 주고,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현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하고 정보보호에 취약한 국민과 재정 규모상 정보보호 투자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사이버침해사고 예방과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신고접수시에는 ‘정보보호 119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문요원을 투입하거나 온라인 접속을 통해 해킹·정보 유출을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 PC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감염·스파이웨어 설치·보안패치 적용여부 등 PC 보안 진단, 유해정보·불건전 정보 차단 SW를 보급하고, 학교, 중소기업에게는 웹사이트 취약점 진단, 악성코드 등 침해사고 대응 가이드 제공 및 보안대책 수립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료로 보급하는 SW는 KISA, ISP·포털업체, 정보보호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 제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119 서비스’ 는 현재 사이버침해,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침해 신고 등 분야별로 운영중인 침해사고 신고·상담센터를 연계하여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관련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합동 대처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합동대처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 방통위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등이다. ‘사이버방역센터’구축 목적은 현재 일부 업체와 포털이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보호 취약계층의 정보보호 수준 및 실천률 등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의 종합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고 했지만,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업체들의 혼선만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기본적으로 공공·민간 전 분야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정보통신·금융·의료분야 등 소관분야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률 개정 등으로 업체들의 혼란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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