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2.06.08 |
실증특례 과제의 임시허가로 전환 등 관련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개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 기간(2년, 연장 시 최대 4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융합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법령 정비 요청제)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②(법령 정비 판단 절차 구체화)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 부처의 법령 정비 필요성 판단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규제 부처가 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 검토 후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돼 심의위원회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규제 부처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이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한다. ③(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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