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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법안으로 인한 시장 변화 2008.07.29

E-discovery는 저장 및 검색해야 하는 정보의 대용량,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제재의 위력을 생각할 때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 큰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 내의 기업이라면 E-discovery 프로세스를 적절한 솔루션, 적절한 직원과 함께 조직 내로 가져와야 한다.

       

기업이 소송에 처했을 때 이메일, DB 접근기록 등 전자정보를 소송개시일 12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시한 E-discovery 법안이 2007년 1월 제정되었다. 필자는 가트너 리포트를 참조하여 이 법안이 어떻게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가트너의 시장 예측에 동의한다. 기업 대상으로 법령이 제정되면 초기 몇 년간을 거쳐 판례가 쌓이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E-discovery는 저장 및 검색해야 하는 정보의 대용량,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제재의 위력을 생각할 때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 큰 법안에 해당한다.

 

또한, 법과 관련되어 사내 핵심정보를 다루는 일이라면 아웃소싱보다는 내부 부서의 업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형 사건의 경우, 로펌 및 전문 컨설턴트 집단이 외부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보저장 및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E-discovery 솔루션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만일,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 내의 기업이라면 E-discovery 프로세스를 적절한 솔루션, 적절한 직원과 함께 조직 내로 가져올 것을 권한다.

 

또한 법적 요구사항에 적합한 정보를 검색, 저장하기 위해 기존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부서, 솔루션 관리자. 기업 내 법무담당자, 데이터센터 관리자, CIO, 외부 로펌이나 컨설턴트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일관된 프로세스 창출 및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 시점에서 기업이 투자해야 할 두 가지로 정책이나 모델 수립에 있어 필요한 법률가의 전문적 지식 및 장기적으로 대용량 기업 내 정보를 정책이나 모델에 맞추어 선별저장 및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꼽겠다. 이 두 가지는 또한 계속 연구 및 발전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가트너 리포트는 2010년까지 E-discovery 시장의 인수합병이 계속되어 시장이 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인문적인 분야인 법률과 기술적 분야인 IT가 합쳐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단일하거나 단순할 수가 없으며, 그만큼 다양한 영역을 통합해내는 능력, 법과 IT에 걸친 명쾌한 이해가 필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엔론, 모건스탠리, 월드컴 등의 기업은 소송에 잘못 대처하고 평상시 기업 내부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관계로 이미지 실추와 막대한 배상금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로스쿨의 도입,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이름의 배심원제의 도입 등 점점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국내 형사법에 디스커버리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 실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민사법, 특허법에 따라 미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E-discovery를 단순히 남의 나라 법으로 취급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앞으로 법과 IT의 만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적절한 E-discovery 대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 한다.


|가트너 리포트의 시장 예측|

E-discovery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매년 37%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

E-discovery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존폐와 연결된 부분이 될 것이며 따라서 점점 아웃소싱이 아니라 내부 부서의 업무로 변해갈 것이다. 3가지 시장으로 통합될 것이다.

  1. 로펌 및 컨설턴트 : 대형사건의 경우, 기업 내부조직과 협업

  2. 정보저장소 :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및 스토리지 관리

  3. E-discovery 솔루션 : 저장 및 검색 등 정책관리, 변호사의 자료 리뷰 지원솔루션


*출처 : Gartner Report 2007 The Emerging E-Discovery Ma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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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노환철 소만사 고문변호사(rhc0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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