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인터넷 정보공개사이트 오류로 개인정보 노출 2005.12.25

전자정부의 인터넷 정보공개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문서번호가 아닌 다른 문서번호를 입력하면 타인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문서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사람의 번호를 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근까지도 몰랐으며 얼마 전에 서야 알게 돼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는 “현재 정보공개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업자와 접촉해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내년 4월이면 새로운 형태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사고는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곤욕을 치룬 인터넷 민원서률 위변조 사건과 이번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여부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고객인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