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개정된 ‘위치정보법’ 해설서 발간 | 2022.06.17 |
위치정보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 지침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개정 발간했다. 해설서는 지난 4월 초안을 마련해 산업계·유관기관·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자문반 운영을 통해 2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 이번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10)’ 및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 발간 이후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 사항을 총망라해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나 사업자 문의가 많았던 사항 및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와 수범자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위치정보법상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위치정보’의 범위와 관련해,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 규제가 완화(허가제→등록제)돼 시행됨에 따라 등록제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등록과 관련된 개정 서식을 위치정보법 하위 고시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서 발췌 수록해 구체적·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각 보호조치별 이행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해 사업자별로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 밖에도 개인위치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 사항과 이용약관상 법정 명시 사항을 비교해 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이용약관(안)을 마련해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 산업의 필수적 인프라로 자리 잡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제안하고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위치정보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돼줄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해설서를 방통위 및 위치정보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해 위치정보법의 수범 대상인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개정 사항의 경우 사업자의 준비 기간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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