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KTF, 개인정보 저장된 휴대폰 유통...‘나 몰라라!’ | 2008.07.30 | |
얼마 전 수원에 사는 정모씨는 KTF 본사에서 진행하는 ‘쇼킹스폰서’ 이벤트 행사 전화를 받고 일정기간 사용약정을 조건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무상 지원받기로 했다. 약속대로 휴대폰이 집으로 배달됐다. 하지만 기대는 여기까지. 휴대폰 박스는 뜯겨져 있었고 내부 비닐도 개봉된 상태였다. 중고폰이었던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휴대폰 저장목록에 전 이용자가 사용했던 200여명 이상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저장돼 있었던 것이다. 정씨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KTF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KTF 본사와는 무관하다. 대리점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기기교환과 함께 3개월 무료통화권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식이었다고 한다. 만약 이 휴대폰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모 대리점 관계자들은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 다시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 며칠 사용하다 반품된 휴대폰들을 점검하지 않고 다시 유통시킨다면 이러한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 대응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안일한 대응이 더 큰 문제다. 당연히 새 단말기가 지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 단말기가 고객에게 전달됐고 심지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체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수준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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