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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2.06.22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했으며,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지난 21일 보안심사 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0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021.3.16)됐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2.3.15)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 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보안심사·심사 결과 통지·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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