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3대 안전 조치 현장 점검의 날 실시 | 2022.06.23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등 1,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 조치(➀추락 예방 조치 ➁끼임 예방 조치 ➂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를 일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을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더불어 감전과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5년 장마철(6~8월)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건설업은 감전(27명, 45.8%), 제조업은 화재·폭발(40명, 36.4%)사고도 많이 발생한 이유에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감전과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 점검(TBM: 현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또는 미팅’ 등으로 통용)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현장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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