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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슈②-전자금융거래시 해킹피해, 금융기관이 책임 2005.12.26

은행협회 발발, 반면 소비자 권익은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은 지난 2001년말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부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ㆍ금융결제원ㆍ금융연구원 등이 작업반을 구성해 입법을 추진, 지난 2003년 8월 국회에 제출돼 재정경제위원회 심의중 16대 국회 종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올해 기존 제정안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내용은 오는 2006년부터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ㆍ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책임이 과중한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업자는 거래내용을 이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가 오류 정정을 요청할 경우 2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그밖에 전자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한정하되,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 전자자금 이체 등 일부 업무는 PGㆍ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와 등록을 받도록 했다.


이에 은행은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시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지도록 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의 거래 진전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전자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통과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또한 소위 PG사로 불리는 전자지불결제대행사 등은 카드사를 대신해 인터넷 쇼핑몰의 카드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등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법적 신분이 명확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특히 금감위 등록 및 허가 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업계 난립에 따른 시장 폐해 및 소비자 권익 침해 등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통신ㆍ금융이 모바일 뱅킹처럼 융합되면서 이동통신사의 전자금융 행위에 대해한 규정과 감독도 가능케 됐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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