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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분야 중대재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2.07.05

해양수산부, 항만건설 분야 안전 관리 업무 길라잡이 제작·배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이 수록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업무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법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등 법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특히 이번에 제작하는 ‘항만건설 분야 안전 관리 업무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 분야 사례와 예시를 함께 수록해 항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항만건설 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 현장 안전 관리 업무 길라잡이’와 방파제나 부두 등의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 관리 업무 길라잡이’를 각각 제작했다.

‘항만건설 현장 안전 관리 업무 길라잡이’는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 방법,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 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사용 안내, 항만건설 현장 내 실제 재해 사례 및 재발 방재 대책 등을 수록했다. ‘항만시설물 안전 관리 업무 길라잡이’는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 방법,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 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 모바일 시설물 안전 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을 수록했다.

법 시행 전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등 여러 안내서들을 제작·배포해 왔지만 모두 공통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다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항만건설 현장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항만시설 이용자의 시민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작된 항만건설 현장과 항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 업무 안내서가 배포되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업무 길라잡이가 항만 분야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도 완벽 적용해 항만 분야에 중대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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