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이슈④-내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국회통과 기대 | 2005.12.26 |
올해 9월 정기국회전 처리위해 연초 공청회 실시예정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제, 민간부문은 자율규제
우리사회는 유비쿼터스 꿈의 사회로 가기위한 초입에 와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보면 괴리감이 크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의 권리장전”이라고까지 말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급격한 정보화를 추진, 그 피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화 초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끊임없이 촉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서둘러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각각 3개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제출된 이들 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또 해를 넘길 거냐”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조속하게 제정되야 하며,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개인정보기획팀 이창범 박사는 “기본법과 관련 2006년 초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임시국회(2, 4, 6월에 개최), 늦으면 정기국회에 통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더 늦어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입장은 “법 제정이 가져올 사회적 ․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법 제정을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통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시 본인 동의 △제3자 제공시 본인고지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정통부 전성배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는 공공부문에서는 강제조항이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인 규제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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