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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월부터 상용 이메일 사용 전면금지 2008.08.06

다음·네이버 등 상용이메일 사용금지…

해킹 우려에 따른 보안 조치


오는 10월부터 정부 각 부처와 중앙행정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네이버 등 상용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일보는 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정부는 최근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외교, 법무, 국방, 행정안전, 지식경제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용 이메일 사용 개선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는 각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 대한 이메일 해킹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이 전한 개선계획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들은 10월1일을 기해 사무실에서 상용 이메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자택 등 사무실 외 장소에서도 업무와 연관된 자료를 주고받을 경우 상용 이메일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정책포털 웹메일(kfda.mail.go.kr)만을 써 업무관련 자료를 송수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상용 이메일을 사용할 경우 해킹으로 중요 정부자료가 유출되거나 PC에 담겨있는 자료가 위변조 되는 등 문제가 생겨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직원의 이메일이 웜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조치 외에도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등 장치를 도입 운영하면서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해킹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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