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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슈⑤-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2005.12.26

행정정보 무단 변경시, 징역 10년

변경프로그램 공개유포시 징역 5년...정보누설은 징역 3년


지난 9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정보 이용자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신설해 이용자가 직접 행정정보를 무단 변경하거나 말소했을 경우 최고 징역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경·말소 방법이나 프로그램 등을 공개·유포했을 경우엔 최고 징역5년,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임의로 행정정보 처리 등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3년에 처해진다.


아울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행정전자서명 대상이 현재까지는 행정기관만으로 국한됐으나 공공기관과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을 비롯해 전자정부망 구축, 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조항이 담겨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의 마찰이 예상되기도 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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