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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집회 검거 포상금 도입’ 논란 2008.08.06

야당과 시민사회 ‘인간사냥이다!’...강한 어조로 비판


경찰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시위 사범을 검거한 유공자에게 예외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6일 김석기 신임 청장에 의해 포상금 지급방침이 이미 결정됐다고 전하면서 “포상금 액수는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이 포상금이 5월 초 시작된 촛불집회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런 방침을 따를 경우 불법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는 총 766명이 되며, 이들 가운데 전의경을 뺀 직업 경찰관 376명이 포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6일 중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방한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이가 167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봤을 때 포상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의 국민사냥이 시작됐다고 비판하며 관련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라고 지적한 다음 “서울경찰청이 연행인원과 연행자 구속 여부에 따라 경찰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나서 김 대변인은 “경찰은 시대착오적 성과급 지급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 한다”며 “어청수 청장은 폭력진압과 국민탄압에 골몰하며 자리보전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제발 물러나기 바란다”며 경찰청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일 그런 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면 성과급에 눈이 먼 경찰의 과잉진압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며 “과잉진압은 또다른 폭력시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성과급 지급은 명백한 인간사냥”이라며 “‘싹쓸이 검거를 위해 노예사냥에 사용했던 인간 포획용 그물이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며 경찰을 향한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이밖에 시민사회에서도 경찰의 포상금 지급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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