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브랜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3억 8,900만원 부과 | 2022.07.13 |
개인정보위, 브랜디와 에스테크엘이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8,900만 원 과태료 1,380만 원 부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지난 2021년 10월 해킹으로 고객 66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쇼핑몰 브랜디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8,900만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3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총 3억 8,900만 원의 과징금과 1,3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해킹 조사결과를 회원들에게 공지한 브랜디[자료=브랜디] 또한,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에스테크엘이디에서는 해커가 쇼핑몰에 관리자 계정으로 무단접속한 뒤, 문자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조사과정에서 에스테크엘이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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