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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3 비밀유출’ 前 직원에 65억 손배소 2008.08.07

前 개발책임자 박씨와 경쟁업체 등에 거액 손해배상 청구


국내 최대의 온라인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리니지3의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전 개발실장과 경쟁업체를 상대로 총 6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의 개발을 총괄했던 박모씨, 그와 게임개발 작업을 했던 11명의 팀원, 또 이들을 고용해 게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블루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리니지3의 정보를 폐기하고 6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엔씨소프트는 “2008년 출시를 목표로 272억원의 개발비와 200여명의 인력을 들여 리니지3를 개발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뒤 “박 실장이 책임자였는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경쟁사 등 투자자와 접촉하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이런 정황을 파악한 다음 박모씨 등 관련자들을 면직 처분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는 “검경의 수사를 통해 이들이 당시 회사에서 유출한 정보가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듭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자료 폐기를 요구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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