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2022.07.22 |
행안부, 풍수해·수난사고·폭염 관련 ‘집중신고기간’ 8월 31일까지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일환으로 8월 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사고(물놀이 포함), 폭염과 관련된 안전신고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은 집중 안전 점검 등을 통한 안전 위해 요소 감축 및 재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행사(캠페인)·홍보 등을 포함하는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이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다슬기 채취 및 신종 여가시설 사고 등 포함)·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 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천만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으며(5.31. 기준), 최근 3년간 신고 건수와 안전위험요인 개선 조치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개선 조치 완료/안전신고 건수는 2019년 83만5,913건/101만8,717건(83.9%), 2020년 155만8,900건/188만9,200건(86.7%), 2021년 398만2,758건/494만870건(82.9%), 2022년 169만2,052건/211만5,255건(82.0%, 5.31. 기준)으로 매년 신고 및 조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교량·교각 붕괴 위험, 툇마루 산책길(덱 로드) 기초 노출 등 도로·시설물 위험 요인과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신고 건을 대상으로 15건을 선정했으며 문화상품권 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 협력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을 포함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서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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