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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한다 2022.07.22

민관 합동 현황 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소프트웨어새싹기업·개척기업 보호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 지원·예방 활동·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기반 산업이자 미래 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행위는 새싹기업·개척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불공정 관행에 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업계의 애로 사항 및 문의가 접수됐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업 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 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공정위, 중기부 등 3개 정부 부처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한다.

특히 지원반에 중기부도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소프트웨어기업의 소프트웨어 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괄 지원
먼저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 거래 제보를 함께 현황 점검·처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기업·개척기업 등이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 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성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교육 등 예방 활동 확산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대상 교육 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반 회의는 3개 부처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을 함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예방 활동·제도 개선 및 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반은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 부처 및 기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 성과 점검·공유와 추가 과제 발굴을 통해 이러한 활동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돼 실질적인 시장환경 개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소프트웨어 기업이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간헐적 직권조사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방 활동 및 제도 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 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 기반의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불공정 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소프트웨어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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