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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 2022.07.22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연구반’ 구성·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돼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앱 지출규모가 2021년 7.9조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그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왔다. 지난 7월 6일에는 무심코 가입한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해지 절차 개선 등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연구반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 사항, 이용자 불만 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 사항 고지 의무 등을 반영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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