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공공-민간 전분야 확대추진 | 2008.08.08 | ||
이혜훈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국회에 제출
▲이혜훈 의원 ⓒ이혜훈 의원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기관을 뺀 공공기관과 의료, 통신, 금융 등 일부만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으로 삼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 헌법기관과 병원, 비영리기관, 사기업, 각종 단체 등으로 확대시켰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을 흡수해 제정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제출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이 낸 법안에는 컴퓨터로 처리하는 정보 이외에 수작업 등으로 생산된 문서와 각종 문서사본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명시돼있어 법원 판결이나 환자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 의원은 법안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식별정보를 법령이 정하거나 정보제공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을 때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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