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은행, 유전자정보 익명화해야 | 2008.08.11 |
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 개인정보 유출 차단이 목적 앞으로 유전자은행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유전자정보를 익명화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는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정식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유전자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전정보에 고유기호 및 식별문자 등을 부여해 익명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각 유전자은행의 장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동시에, 표준업무 지침도 마련해 함께 운영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각 유전자은행에 정보관리 및 보안책임자 배치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동일한 여성으로부터 평생 3차례 이상 난자를 채취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한 번 채취한 다음 6개월이 경과해야만 다시 난자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형 및 매독검사 등 13개 항목에 이르는 건강검진을 실시, 특정 질병이 발견됐을 경우 난자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규정을 담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관련시술과 회복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여론수렴 및 행정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6일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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