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 | 2022.07.29 |
현장요원 동행 없이도 원격으로 로봇 관제 허용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업계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및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 방문 시(6.8., 로보티즈)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돼 다수 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 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 실증을 지원할 것이며,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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