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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화 법제정비 박차 2008.08.18

정보화 관련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정보보안 등 위한 기본원칙 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확대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 이유와 관련 행안부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화의 추진방향과 체계를 정립하고,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외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로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총리실 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지식정보사회위원회로 격상시켜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보문화 창달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조성 규정을 포함,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의지를 구체화했다. 특히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윤리, 이용자 권익보호 등 정보이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점은 두드러진다.


이외에 행안부는 미래 선진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이 개정안에 통합시켰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웹 2.0 등 IT기술 발전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화기능 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함께 전했다.


개정안은 각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열람청구권을 신설하여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동이용된 경우 그 이용시기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부당사용 및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공동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의 정헌율 정보화기획관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확대되고 정보자원의 통폐합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30% 이상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서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이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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