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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화상영관 등 소방시설 위법 행위 불시 단속’ 실시 2022.08.03

50개소 중 7개소 위법 사항 적발, 불량률 14%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28일 119기동단속팀 50개 팀 100명을 투입해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근무 인력 감축 등 안전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영화상영관 등 50개소(영화상영관 47, 백화점 1, 숙박시설 2)에 대해 사전 통지 절차 없이 불시에 진행됐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영화상영관 97개소, 백화점 29개소, 대형마트 47개소가 영업 중이다.

불시 단속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의 차단 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상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50개소 중 7개소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으며, 불량률은 단속 대상의 14%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비상구 및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방화문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이었다. 해당 대상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7건 및 시정 보완 조치 명령 8건을 처분했으며 경미한 사항(18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및 비상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근원적 차단’ 및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9기동단속팀’을 계절별·테마별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영업주 등 시설 관계인들께서도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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