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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스터디카페·스크린야구장 등 새로운 형태 영업장 화재위험 평가 추진 2022.08.03

전국 33개 업종 400여개 업소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
스터디카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7개 업종 35개 업소 추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 로고[사진=소방청]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업종 출현과 소멸 등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33개 업종 4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추진한다.

평가대상은 전국 17만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각 시·도 업소 수 비율에 따라 대상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업소를 선정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26종 346개 업소)에 스터디카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새로운 형태의 7개 업종 35개 업소도 포함됐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D나 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200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화재위험평가제’가 도입됐으며 소방청은 2015년과 2019년, 2021년 총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했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업 평가를 통해 업종별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D나 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규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현황[자료=소방청]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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