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직원 등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입건 | 2008.08.18 |
친구의 청탁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 유출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농협 직원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 모 농협 직원인 오 아무개씨 외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오씨는 작년 11월 친구인 정 아무개씨에게서 정씨 처남의 여자친구인 김 아무개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김씨의 연체내역 등 개인 금융정보를 입수해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로부터 금융정보를 넘겨받은 정씨는 김씨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처남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김씨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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