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농협직원 등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입건 2008.08.18

친구의 청탁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 유출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농협 직원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 모 농협 직원인 오 아무개씨 외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오씨는 작년 11월 친구인 정 아무개씨에게서 정씨 처남의 여자친구인 김 아무개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김씨의 연체내역 등 개인 금융정보를 입수해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로부터 금융정보를 넘겨받은 정씨는 김씨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처남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김씨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