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2008.08.18 |
AIG손보 최근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 출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AIG손해보험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장해주는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생긴 개인정보 혹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각 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장하도록 돼있다. 또한 관련한 소송으로 해당기관의 출석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일일 실소득과 여비 등 명목으로 1회 출석당 30만원씩 모두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토록 설계돼있기도 하다. 이밖에 법률 소송이 진행될 시 변호사 선임비 등 사건당 최고 5000만원의 재판비용을, 법률 상담비도 매회 1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함께 보장해준다. 만 20세가 넘은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매달 6090원만 내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아직 미비하다며 “이에 금전손실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내놓게됐다”고 전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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