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통보제 도입 | 2008.08.19 | |
행안부 19일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목적” 밝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는 제3자가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았을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통보제 도입 배경과 관련, 그간 소송자나 채권?채무 관계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아왔으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몰라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방어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사실을 바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다 표시돼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됐다며 향후 신청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표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제3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등 확인자격자의 등록번호를 쓰도록 해 관련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매입이나 매출에 의한 정당한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될 경우 세무사도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두고 행안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2009년 상반기부터 관련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의 이정민 행정사무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인들이 꽤 있었다”며 “내 정보가 노출된 걸 알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로 시행령 개정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타인이 내 인감을 떼어갔을 때 본인에게 통보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조금만 수정하면 바로 본인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보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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