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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건설 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2022.08.12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화재 4,008건…현장 특성 고려 화재안전기준 개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건설 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은 많은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으로 내·외장 건축자재 등 수용된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화재위험작업이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장소이다.

또한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다른 작업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추진돼 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총 376명(사망 64명, 부상 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 추가했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 업무 신설 등이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소화장치는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 현장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했으며,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022.7.28.~8.17.)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해 개선하는 만큼, 건설 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위험 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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