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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방안 강구 2022.08.12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시행하면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하도록 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가 1/3·지자체가 1/3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 착수 단계에서 선급금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보강 완료 시에 잔여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화재안전 성능보강은 국민 안전을 위해 기한을 두고 의무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와 제52조제6호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예산 및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정보 부족 및 불편함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 신청 및 절차, 선급금 지급 등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안내를 건축물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법정 기한이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와 겹친 점 등을 감안해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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