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대포통장’ 거래 여전 | 2008.08.19 | |
사회적 약자 ‘급전 마련’이 대포통장 거래 성행의 이유
연합뉴스는 19일 서부경찰서를 포함한 부산 지역의 세 경찰서가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을 챙긴 배 아무개씨 등을 입건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전했다.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다른 이에게 파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2007년 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금하고 있다. 허나 연합은 지난해 이후 보이스피싱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나 각종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 범죄에 사용하기 쉬운 대포통장의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의 목소리를 빌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노숙자나 무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통장판매에 계속 나서고 있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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