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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성매매 불법경고(Red Card) 메시지 전달 2008.08.19

8월 20일,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서 개최


부산시는 8월 20일에 성매매방지법 제정 4주년을 기념해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과 청소년ㆍ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고 성매매 예방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현장상담센터 ‘해솔’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8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4주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돼 있는 성매매에 대한 생각이 ‘그저 나쁘다’거나 ‘안해야 한다’ 등의 피상적인 의식에서만 머물고 있고, 성매매가 불법이면서 차별을 받는다는 의식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여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고(Red Card)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다고 전했다.


식전행사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정식행사로는 성의식 OX퀴즈, 성매매예방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포돌이ㆍ포순이 공연, 영상물 상영(시민인터뷰), 시민장기자랑, 밸리댄스, 힙합댄스, 성악, 사물놀이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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