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저작권 없는 S/W 행정업무용으로 유입 차단 | 2008.08.20 | |
‘저작권보유확인서’ 제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시 업체신뢰성 감점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는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개선해 저작권이 없는 S/W가 행정업무용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을 제정한다고 8월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업무용 S/W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신청업체가 해당 S/W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저작권 보유 확인서’와 함께 ‘프로그램등록증’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선정 후 5년간 행정기관 조달실적이 없는 등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동일업체에서 제출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시험평가항목의 ‘업체신뢰성’ 부문을 감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저작권 확보여부 등 신뢰도 향상으로 행정업무용 S/W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20회에 걸쳐 행정업무용 S/W로 753개 제품을 선정한 바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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