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해예방 소홀 사업주 ‘사법처리’ | 2008.08.20 | |
3대재해 줄이기 대책의 일환… 건설현장 등 우선실시 예정 앞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재해 예방을 소홀히 한 사업주는 즉각 사법처리된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www.molab.go.kr)는 19일 “오는 1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 또한 제조업체에서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를 즉각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추락·전도·협착 등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아직 이렇다 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사업장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가 있다”며 법 규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준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007년 한 해에만 9만147명이 국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했고, 이 가운데 2406명이 아가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노동부의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조치기준 강화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일선 관계자들과 오랜 협의를 통해 검토한 것”이라며 “여러 파급효과를 감안,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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