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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 소프트웨어는 안돼” 2008.08.20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용 S/W 선정지침 마련


앞으로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행정업무용으로 사용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는 20일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가 행정업무용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한편,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업무용 S/W 선정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신청업체는 향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추천받기 위해 ‘저작권 보유확인서’를 제출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 있음을 밝혀야 한다.


만일 정부를 비롯,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려는 업체에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선정 후 4년간 행정기관 조달실적이 없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방침을 정했다.


무엇보다 해당업체에 저작권 침해 사실이 있다는 게 밝혀질 경우 5년간 동일업체가 내놓은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시험평가항목의 ‘업체신뢰성’ 부분의 점수를 깎기로 입장을 정하기도 했다.


이번 지침과 관련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 및 저작권 확보여부 등 신뢰도 향상으로 행정업무용 S/W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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