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사경, “시민 먹거리 불안 뿌리 뽑을 것” | 2008.08.21 |
유통기간 180일 경과한 피자재료 적발된 피자업체 등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실시한 배달전문음식점 130개소 및 중국 음식점 50개 업소에 대한 여름철 위생실태 단속 결과를 8월 21일 공개하고, 향후 더욱 철저한 단속활동으로 먹거리 안전을 지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배달전문음식점 단속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가에서 수거한 광고전단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작성된 배달전문음식점 명단 1,605개소 중 전화번호 조회를 통해 소재지를 추적, 영업 중인 130개 업소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선정했다. 서울시내 중국음식점 단속대상은 3,796개 중국식 음식점을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대ㆍ중ㆍ소로 구분해 이중 50개 업소를 표본 추출해 선정했으며,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배달전문음식점의 경우 전화번호 광고만으로 주문ㆍ배달할 뿐 실제 영업장이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위생관리 소홀이 우려되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대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71개 업소에서 무허가와 미신고 식품제조ㆍ판매 등 84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중국 음식점의 경우 점검대상 중 절반 이상인 26개 업소에서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 및 조리기구 및 위생불량으로 인한 33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중국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위생관리 불량에 대한 것으로서, 중소규모 중식당의 경우 특히 정도가 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위생관리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에까지 위법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바, 앞으로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더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번 위생 단속은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주문, 출출함을 해결할 수 있어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실태점검으로써, 서울시의 지석배 사법보좌관은 “철저한 생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먹거리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불안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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