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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전거보험 무조건 팔아야” 2008.08.21

김태원 의원 21일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보험사에 자전거보험을 의무적으로 취급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경기도 고양덕양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자전거보험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 ⓒ 김태원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전거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없어 사고당사자 간 다툼이 커지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최근 정부에서 자전거 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그는 “그렇지만 당국이 자전거보험을 보험사에 권고한다고 해도 보험사들이 도입을 꺼리거나 상품판매를 중단할 경우 자전거보험 도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


실제 삼성화재가 지난 1997년 최고 1억원을 보장해주는 자전거 보험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으나, 가입자의 허위신고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4년만에 판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만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나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정도의 포괄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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