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사 자전거보험 무조건 팔아야” | 2008.08.21 | ||
김태원 의원 21일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보험사에 자전거보험을 의무적으로 취급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경기도 고양덕양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보험사의 자전거보험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 ⓒ 김태원 의원실 뒤이어 “최근 정부에서 자전거 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그는 “그렇지만 당국이 자전거보험을 보험사에 권고한다고 해도 보험사들이 도입을 꺼리거나 상품판매를 중단할 경우 자전거보험 도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 실제 삼성화재가 지난 1997년 최고 1억원을 보장해주는 자전거 보험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으나, 가입자의 허위신고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4년만에 판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만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나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정도의 포괄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