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목 노린 가짜 국산, 이제 그만!” | 2008.08.22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 www.naqs.go.kr)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8월 25일부터 추석 전인 9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8월22일 밝혔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시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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