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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 노린 가짜 국산, 이제 그만!” 2008.08.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 www.naqs.go.kr)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8월 25일부터 추석 전인 9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8월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 이상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ㆍ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시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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