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기록 보존’ 의무화 추진 2008.08.22

여야 의원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기록한 뒤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발의됐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외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낸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처리할 경우 그 정보의 내용과 처리 주체, 일시, 또 처리에 쓴 단말기 등을 기록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 99.7%인 4793만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유력 대선후보와 배용준 김태희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일이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올해 유사사례가 또 적발되는 등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법 개정의 취지를 당위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하는 일이 개선될 것”이라고 그 효과에 대해 전망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